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변모씨(41)는 올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사무실에 비디오 녹화기 48대를 설치한 뒤 음란비디오를 대량으로 불법복제해 한 개당 3000원씩 3700개를 팔아 1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함께 구속된 유모씨(53·서울 중구 신당동)는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운용하면서 여자용 질 수축제와 남녀 자위기구 등 음란기구를 개당 3만∼10만원씩을 받고 판매해 올초부터 최근까지 1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불구속입건된 경기 부천시 하수도과 강모계장(39)은 1t 트럭을 이용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열병합발전소 앞길에서 남녀 성기를 본 뜬 음란 성기구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그동안 일부 상습업자들에 한정돼오던 음란물 제작, 유통에 최근에는 일반인과 공무원, 학생들까지 가담하고 있으며 서울 세운상가와 청계로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판매도 용산전자상가와 테크노마트 등 일반 상가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일부 성보조기구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고했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