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9월 말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요금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폐지되고 대신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차요금을 계산하는 시간단위도 지금의 ‘최초 30분과 추가 10분’ 규정이 폐지돼 주차장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화물차와 16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에만 허용되던 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간에 승용차 등 다른 차종의 차량도 1시간 이내에서는 주차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앞으로 다가구주택의 가구당 주차장 설치기준이 0.6대 이상에서 0.7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시나 구청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기존요금과 요금계산단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