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부분사면 확정…殘刑면제 복권대상선 제외

  • 입력 1999년 8월 12일 19시 27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단행되는 광복절 특사 때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해 잔여형기(1년6개월)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부분사면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12일 이같이 발표하고 “그러나 현철씨에 대한 벌금 10억5000만원과 추징금 5억2400만원은 법원의 판결대로 집행하기로 했으며 현철씨를 복권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석은 “20세기 마지막 광복절을 보내며 화해와 용서의 정신과 국민의 정서를 절충해 조화시킨 결정”이라고 부분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김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김전대통령이 현철씨에 대해 간곡한 요청을 했었다”며 “그동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면이 어려웠으나 김씨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사면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현철씨가 잔형집행을 면제받게 됨에 따라 현철씨를 강제구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철씨는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검찰은 현철씨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집행은 원칙대로 하기로 했다.

〈최영묵·이수형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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