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1 19:281999년 8월 11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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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9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0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할 때 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