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무담보 지급보증" 한국산업증권 前임원 집유 선고

  • 입력 1999년 8월 11일 16시 55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11일 친분이 있던 기업의 회사채 600억여원어치를 충분한 담보없이 지급보증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산업증권 전 대표이사 홍대식(洪大植·64)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배중인 황모전사장(63·수배중)의 지시로 모기업인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기 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부사장 도진규(都辰圭·62)피고인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93년 4월부터 산업증권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충분한 담보없이 삼미특수강 등 업체들에 모두 628억3000만원에 이르는 회사채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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