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여권만료후 6개월內 연장가능 개정안 의결

  • 입력 1999년 8월 10일 18시 46분


국회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처음부터 재발급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그동안 가벼운 부상이라는 이유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1만2000여명의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로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여야는 이에 앞서 3당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3당 총무들은 또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증인신문을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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