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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1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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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이날 그동안 가벼운 부상이라는 이유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1만2000여명의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로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여야는 이에 앞서 3당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3당 총무들은 또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증인신문을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