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비수준 파악 내년부터 소득 추적키로

  • 입력 1999년 8월 4일 19시 41분


비싼 아파트에 살며 대형승용차를 굴리거나 별장 골프회원권을 다수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부유층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호화생활을 하는 자영업자의 개인별 소비수준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소득수준을 따져본 뒤 소득세 등의 세무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개인별 소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하반기중 개발해 내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내구소비재 토지 건물 등 재산취득현황과 유지관리비 등이 계산돼 소득이 어느정도는 돼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

조사대상 내구소비재는 △아파트 △별장 △골프회원권 △대형자동차 등이 꼽히고 있다.

미국 일본 스페인 등 국세전산망이 갖춰진 국가에서는 대부분 소비수준을 통해 소득을 추적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호화별장 요트 등 일부 사치성 소비재 보유에 대해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소비수준을 통해 소득을 추적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확한 소득 추적을 위해서는 금융소득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자제해왔으나 근로소득자와의 조세불평등에 대한 비난여론을 감안해 앞으로는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예외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