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7월 30일 19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진전부장에게는 형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와 노동관계법상 제삼자 개입금지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진전부장은 개인적인 공적을 남기기 위해 고교후배인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에게 노조의 불법파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은 진전부장으로부터 파업유도 사실을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강전조폐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노조파업문제로 노조로부터 형사 고소 고발돼 있는 상황에서 대검 공안부장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고려했고 또 마땅한 적용법률이 없어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전부장은 지난해 9월 중순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강전사장에게 “임금 50% 삭감대신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밀어붙여라. 구조조정은 협상대상이 아닌 만큼 노조가 파업하면 검찰권을 동원해 강력대처하겠다”며 옥천 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지시해 노조의 불법파업을 유도한 혐의다.
진전부장은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엄중하게 처리해 향후 예상되는 300여개 공기업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켜 자신의 업적을 세우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