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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3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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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연공원구역 가운데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해 허용하는 행위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연공원구역내 읍면 소재지 등 취락지구 주민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카센터 비디오방을 비롯한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0년 주기의 공원구역조정 근거도 폐지해 필요한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만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원구역내의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공원구역중 생태계가 잘 보전된 자연보전지구나 자연환경지구에 대해서는 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허용행위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