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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6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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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는 소장에서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오보전시회’에서 68년 이승복군 참사와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현장에 있지도 않은 기자가 쓴 오보’라고 한데 이어 미디어 오늘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미디어 오늘 김차장은 “이번 고소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사건 다음날인 68년 12월10일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느냐 여부”라며 “조선일보쪽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10일에 찍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당일 사건현장에서 조선일보 기자를 보았다는 주민도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추호경·秋昊卿)는 20일 김사무총장과 김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