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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0일 2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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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만간 진전부장과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을 직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전장관이 소환되면 검찰총장 및 법무장관출신으로는 92년 대선당시 ‘부산 초원복집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金淇春)전장관에 이어 두번째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이날 전국고검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수사본부장에 이훈규(李勳圭)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임명했다.
검찰은 “검찰총장이나 서울지검장 등 그 누구도 수사진행상황과 내용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수사의 범위나 조사대상에 대해서도 그 어떤 예외나 성역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본부장은 이에 따라 이귀남(李貴男)특수3부장과 특수1∼3부, 외사부, 형사6부 검사 10명 등 모두 12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검찰은 진전부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업유도 발언을 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언론인 3명을 21일 오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강승회 조폐공사 노조위원장과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등 4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진전부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진전부장이 “당시 파업유도 상황을 김태정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김전법무장관을 소환해 사실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본부장은 향후 수사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착수 배경에 대해 “사건발생 이후 40여일이 지나도록 정치적 논쟁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의 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회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수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진전부장은 지난달 7일 검찰인사에서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한 뒤 점심회식 때 술을 마신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최영훈·이수형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