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참사]화성군수 은행계좌 추적

  • 입력 1999년 7월 4일 19시 48분


경기 화성군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화성경찰서는 4일 씨랜드 건물의 설계와 용도변경, 수련원 허가과정 등에서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화성군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씨(46), 건축과장 이균희씨(48) 등 화성군 직원 6명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화성군 직원은 강씨와 이씨 외에 김기두(32) 권영호(32) 황대길(43) 이창용씨(32) 등이다.

경찰은 또 화성군 부녀복지계 이모씨(40·여)와 화성소방서 남양파출소 김모소방교(45) 등 관련공무원 4명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수련원 허가과정에서 김일수(金日秀·59)화성군수와 이모 최모씨 등 전현직 부군수가 수련원측의 부탁을 받고 부당한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이들의 은행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화성〓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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