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참사]공무원들 조직적 개입의혹 드러나

  • 입력 1999년 7월 4일 19시 48분


경기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련원 허가와 운영을 둘러싼 ‘총체적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련원 건축과 허가과정을 보면 박재천씨(40)가 96년말 김용세씨(26)로부터 수련원부지를 임대한 이후 화성군 공무원들이 모두 나서 조직적으로 도와주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허가과정의 의혹◇

혹박씨는 김씨로 부터 지목상 준농림지인 양어장과 논, 70평 규모의 철골콘크리트 건물 1동(화재가 난 C동건물)을 임대한 뒤 97년 5월16일 화성군청에 C동건물 1층을 2∼3층으로 증축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다. 그 후 박씨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보름만인 5월말 건물을 모두 지은 뒤 곧바로 불법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형식적인 착공 감리 준공절차를 거쳐 98년12월 뒤늦게 사용허가를 받았다.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과정도 의혹투성이다. 수련원측은 문제의 C동 건물을 수련시설로 사용하겠다며 97년 11월 허가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화성군은 토지가압류로 실제로는 진입도로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박씨가 토지소유주에게 사용동의를 받은 것처럼 98년 1월 거짓서류를 제출하자 확인도 하지 않고 보완이 끝난 것으로 결론짓고 98년 2월 허가를 내주었다.

◇봐주기 고발◇

박씨는 97년6월부터 불법영업을 했으나 화성군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은 2년동안 세차례에 불과했다.

97년 6월과 98년 7월 청소년기본법 및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두차례에 걸쳐 모두 900만원의 벌금과 과태료를 물었을 뿐이다.

◇박씨 주변의 의혹◇

김일수(金日秀·59) 화성군수는 이 수련원이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직후인 98년 7월26일 4H야영교육에 참석하는 등 이곳에서 열린 대규모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러나 김군수는 “박씨의 얼굴을 보면 생각날지 모르지만 이름을 들어서는 알 수 없다”며 박씨와의 친분설을 부인하고 있다.

〈화성〓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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