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화재]허가과정 공무원비리 수사

  • 입력 1999년 7월 2일 19시 23분


경기 화성군 씨랜드수련원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화성경찰서는 2일 수련원 건물 사용승인과 운영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수련원측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화성군 직원 이모(50) 강모씨(47) 등 5명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씨랜드 건물 소유주인 박재천씨(40)가 98년 건물 완공 후에도 수련원 허가가 나지 않자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씨랜드측의 관련장부 등을 정밀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씨랜드수련원 건물을 설계 감리한 D건축설계사무소 부장 서향원씨(37)가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97,98년 수차례 공무원들과 접촉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경찰은 1일 서울 소망유치원장 천경자씨(36·여)와 인솔교사 신지연씨(2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2일 수련원 건물소유주 박씨 등 5명에 대해 업무상중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성〓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