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특례 대폭 축소…대상자 2만명 줄듯

  • 입력 1999년 6월 24일 18시 33분


다음달부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에게만 적용해온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기존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매출액과 상관없이 과세특례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국세청은 24일 영세사업자 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연간 매출이 4천800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과세특례제도가 세부담축소 등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다음달부터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특대상자가 2만여명 축소될 전망.

과세특례배제기준이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위장과세특례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정지역이나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에 확대된 과특배제기준을 지역별로 보면 △동대문시장의 밀레오레와 두산타워 △용산구 숙명여대입구 대로변 △종로구 효제동 대로변 △강남구 도곡동 비전21오피스텔 등 13개 지역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호텔 132개 백화점 139개 건물상가 222개 대형건물 199개 동단위 또는 지번 323개 지역이 과특대상에서 배제됐다.

종목별로는 전자오락실(PC게임방) 산후조리원 등 2개업종이 추가되고 영세미용실 슈퍼마켓 등 10개 영세업종이 제외돼 모두 117개 업종이 과특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토지공시지가와 임대건물 평수를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예컨대 ㎡당 공시지가가 1000만원 이상인 서울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건물평수가 20평을 넘으면 무조건 과특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과세유흥장소도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이번에 읍 면 군지역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경기 양주군 장흥유원지, 가평군 남이섬유원지, 포천군 온천지역, 강원도 설악산 및 동해안관광지 등 전국의 104개 지역의 룸살롱 카바레 디스코클럽 등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번에 발표된 과특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99년 1기(1∼6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종전대로 과세특례자로 신고하고 2기(7∼12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업규모나 시설 업황 등을 감안해 과특배제기준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특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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