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의-이부영의원 공판 내달 5일로 연기

  • 입력 1999년 6월 14일 19시 21분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부장판사)는 95년 동서울상고 이전과정에서 공원용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학교측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이부영(李富榮)의원에 대한 공판을 7월 5일로 연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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