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음식점서도 육류원산지 표기 의무화』적극 추진

  • 입력 1999년 6월 14일 19시 21분


정부는 다이옥신 파동과 관련해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매중인 음식점과 식품접객업소가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14일 경기도가 주최한 ‘21세기 희망을 주는 경기포럼’에 참석, “벨기에산 돼지고기나 닭고기에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이 초과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 등과 실무자간 협의를 시작했으며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시행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96년에도 음식점이나 고기를 가공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장관은 또 “국내에서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긴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와 함께 “다이옥신의 식품내 잔류허용한계치를 식품위생법에 설정하도록 복지부 등에 요청하고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 다이옥신 검사장비 설치, 전문인력 보강 등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중에 유통된 유해식품의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판매 유통 체계를 투명화하고 신속한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리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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