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범죄예방을 위한 검찰의 시국사범에 대한 동향파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수백여명에 이르는 불법사찰 대상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씨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정도로 사안이 경미했고 사회활동에 잘 적응하는 등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은데도 시위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근거없이 장기간 사찰한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