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전력자 불법 사찰 국가배상 판결

  • 입력 1999년 6월 11일 23시 23분


법률적 근거없이 보안관찰 대상도 아닌 시위 전력자의 동향을 수년간 파악해온 공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11일 서울 모대학 재학중 시위 참가로 기소유예판결을 받았던 음모씨(38)가 “시국사범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범죄예방을 위한 검찰의 시국사범에 대한 동향파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수백여명에 이르는 불법사찰 대상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씨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정도로 사안이 경미했고 사회활동에 잘 적응하는 등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은데도 시위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근거없이 장기간 사찰한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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