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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30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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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배씨가 외화 유출 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을 구명해준다는 명목으로 최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55)씨에게 접근한 혐의가 일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씨가 이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면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의 경우도 고급 옷 판매를 위해 배씨와 사전에 협의 또는 공모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배씨와 정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연정희(延貞姬·51)씨는 아직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씨는 배씨 등의 요구를 받고 사실관계를 오해해 폭로한 점으로 미뤄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9일 오후 10시40분경 서울 종로구 한국병원 217호실에 입원중이던 배씨를 앰뷸런스에 태워 서울지검으로 이송, 1차 조사를 벌였으며 30일 추가조사를 한 뒤 이씨와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이에 앞서 29일 이씨가 장관부인들의 옷값 지불문제를 남편 최회장과 협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지난해 12월 배씨로부터 ‘앙드레김과 페라가모 의상실에서 검찰총장 부인과 함께 2천4백만원 어치의 옷을 샀다’는 전화를 받고 남편과 상의해 옷값 대납 허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