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형량 크게 낮아져…이적단체 혐의만 적용

  • 입력 1999년 5월 17일 19시 28분


울산 동구청장 김창현(金昌鉉·37)피고인 등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죄만 적용돼 선고형량이 1심보다 크게 낮아졌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피고인에게 이적단체 구성죄만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임동식피고인(37) 등 6명에게는 징역 4∼2년과 자격정지 4∼2년을, 천병태피고인(37·전 울산시의원)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1심 선고형량(징역 7∼1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영남위원회가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고 보기 힘들고 단지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고 이를 따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죄만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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