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환경친화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 입력 1999년 5월 7일 20시 01분


환경부는 7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제품의 생산소비 촉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정부출연기관 공공목적의 특별법인 등을 포함해 종전의 1백10개에서 3백50개로 늘리기로 했으며 환경친화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참여율이 31%에 불과한데다 구매실적도 7백96억원에 그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환경친화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생산자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녹색구매네트워크(GPN)’를 5월중에 구축하고 환경마크대상 제품을 현재의 29개에서 내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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