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정부출연기관 공공목적의 특별법인 등을 포함해 종전의 1백10개에서 3백50개로 늘리기로 했으며 환경친화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참여율이 31%에 불과한데다 구매실적도 7백96억원에 그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환경친화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생산자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녹색구매네트워크(GPN)’를 5월중에 구축하고 환경마크대상 제품을 현재의 29개에서 내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