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곳중 1곳 관리비리…주민피해 170억원

  • 입력 1999년 5월 6일 19시 49분


‘아파트 단지 4곳 중 1곳에서 관리 비리 발생.’

경찰청은 3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5일간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 아파트 단지의 22.4%인 1천9백96개 단지가 관리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중 5천8백38명의 비리혐의자를 적발해 1백47명을 구속하고 5천6백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된 비리혐의자들의 관리비 횡령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액은 모두 1백70억8천5백5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적발된 비리는 관리비 횡령이 6백89건에 1천7백20명이 입건돼 가장 많았으며 △보험가입 관련 5백78건, 1천3백30명 입건 △시설보수 관련 2백72건, 5백42명 입건 △공사입찰 관련 2백66건, 6백79명 입건 △청소 소독 용역 관련 2백50건, 6백16명 입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사람들의 직책은 관리소장이 전체 입건자의 23.4%인 1천3백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대표 9백68명 △동대표회장 9백25명 △시공업자 6백68명 △관리소 직원 6백15명의 순이었다.비리 근절 방안경찰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주자 대표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주민들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관리비를 징수하기 전에 자치회가 먼저 이를 검토하고 관리비 사용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인을 감사로 선임해 실질적인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정권도 입주민 공청회를 통해 업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부녀회와 자치회 등으로 분산된 잡수입금 관리를 관리사무소가 통합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의 집행방법과 절차를 관리규약에 명문화해 공사대금의 간이계산서 사용을 금지하고 공사대금의 입출금도 온라인 통장 등을 이용한 공개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게 경찰의 지적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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