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집도둑 수사]『柳지사 외화도난 증거 불충분』

  • 입력 1999년 4월 30일 20시 07분


절도범 김강룡(金江龍·32)씨가 주장한 고관집 거액 도난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주장은 대부분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논란을 빚어온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사택에 대한 현장검증 문제와 관련,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지사의 서울사택에서 훔쳤다고 주장한 12만달러 △배경환(裵京煥)경기 안양경찰서장 관사에서 훔쳤다는 58개의 돈봉투 △현직장관 집에서 훔쳤다고 주장한 금괴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지사의 서울사택인 양천구 목동 H빌라에서 훔쳤다고 주장한 미화 12만달러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리하고 3천5백만원을 훔친 혐의만 인정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배서장 관사와 유태열(兪泰烈)경기 용인경찰서장 사택에서 훔쳤다는 5천8백만원과 8백만원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주장한 대로 각각 8백만원과 2백만원을 훔친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유지사의 서울 사택에서 도난당한 3천5백만원의 출처 등에 대해선 더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기소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17건과 강도 혐의 3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1건 등 모두 23건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절도 혐의 등으로 11년6개월을 복역한 뒤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점을 감안,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청구했다.

〈인천〓박정규·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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