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강청장은 조달청 시설국장과 청장으로 재직하던 94년과 97년 정부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대구 중소건설업체인 B종합건설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대표 전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했고 몇가지 주변조사를 통해 강청장의 혐의가 일부 포착돼 소환 후 사법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청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전씨로부터 6천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지만 이자까지 쳐서 돌려줬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청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