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거법개정안…경조사비 많이내면 의원직 상실

  • 입력 1999년 4월 30일 07시 24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9일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선거법상 축의금과 부의금제공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50만원이하에서 2백만원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법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여당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조사비를 많이 낸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

양당은 이와 함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6시에서 오후8시로 두시간 늦추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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