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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20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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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N단란주점 사장 정모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받고 불법영업 적발사실을 눈감아 준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 과 직원들과 함께 정씨 술집에 두차례 찾아가 공짜술을 마시고 러시아 여성들과 윤락행위까지 하는 등 2백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