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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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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관계자는 “변협이 자체적으로 변호사법과 변협 규칙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심전고검장의 개업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변협 산하기관인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의 징계 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검사의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 징계 면직된 심전고검장도 여기에 해당된다”며 심전고검장의 개업 신청을 거부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변협은 이에 대해 “변호사법 규정은 변호사 등록에 관한 것이므로 이미 변호사 등록이 돼있고 휴업중인 상태에서 개업 신청을 낸 심전고검장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또 면직을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도 무리”라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