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원前회장등 2명 주식 편법거래 17억 차익

  • 입력 1999년 3월 11일 19시 37분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단기차익을 올린 ㈜주리원 전(前)회장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경남 울산의 주리원백화점을 현대백화점 운영업체인 금강개발산업㈜에 매각하기 앞서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차익을 올린 ㈜주리원 이모 전회장과 금강개발산업 강모 부사장에 대해 각각 검찰에 혐의 사실을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주리원 이 전회장은 97년말부터 98년초까지 주리원백화점을 금강개발에 넘긴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자사 주식 36만5천주를 사들이고 75만9천주를 파는 과정에서 16억9천만원의 단기차익을 올렸다.

이 전회장은 “36만5천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들인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득은 매매차익이 아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했다.

금강개발산업 강 부사장은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주리원백화점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금강개발산업 주식 3만9천주를 매매해 1억5천여만원의 단기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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