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97년 9월10일 경사도가 30%를 넘어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기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 소재 임야 2백50평을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대가로 송모씨(57)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3명에게 모두 11차례에 걸쳐 5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범행을 위해 공무원에게 접근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경찰은 경기 용인시청 도시과 직원을 소개해 주겠다며 장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교재비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Y건설 대표 양모씨(54·경기 용인시 수지읍)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