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업체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 △공장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자금은 업체당 최고 11억원(운전자금 3억원 포함)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7.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단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희망업체는 22일까지 대구은행 본점 14층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053―756―2955∼6)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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