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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6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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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위는 평가단을 구성해 KBS의 구조개혁성과와 예산 등 실태를 파악한 다음 수신료 인상폭을 정하기로 했다. 또 KBS의 예산과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MBC 민영화는 △정수(正修)장학회 지분 30%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인수 △지방계열사 민영화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본사의 민영화 순서로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은 민영화 참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MBC는 민영화때까지 매출액의 7% 범위 내에서 공적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방송위원회는 올해 구성하며 위원수는 9명으로 하도록 정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3명씩을 선임하고 나머지는 국회가 복수추천한 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방송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와 새 방송법안을 26일 오전10시 공식발표한 뒤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