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명파동]체질다른 법원-검찰 「항명 대응」도 대조

  • 입력 1999년 2월 7일 20시 22분


일선 판검사들의 ‘항명’에 대한 법원과 검찰 수뇌부의 대처방식이 판이하다. 시간을 다투며 일하는 검찰과 ‘수도원’같은 판사실에서 기록을 파헤치는 법원 체질의 차이일까.

검찰은 ‘심재륜(沈在淪) 항명사건’과 ‘일선검사들의 집단행동’이라는 일련의 사태에서 줄곧 신속한 ‘정면돌파’를 보여주었다. 반면 대법원은 문흥수(文興洙)부장판사의 글에 대해 ‘고요한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런 글 자체에 대해 법원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 문판사의 글이 법관 전용 컴퓨터 통신망에 처음 떴을 때 대법원은 내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으나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기로 해버렸다. 법원수뇌부를 비난하는 내용도 괜스레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인지 이 글을 삭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글이 언론에 공개돼 파장이 확대되자 대법원은 “문판사의 글은 법원조직에 대한 충정의 발로”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문판사의 글을 정면으로 맞받아쳐 판사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심 전대구고검장이 ‘국민에게 사죄하며’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수뇌부 퇴진을 요구한 지난달 27일. 이원성(李源性)대검차장은 심전고검장이 자리를 뜬 지 10분도 안돼 기자실로 내려와 심전고검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수뇌부는 이어 심전고검장의 비리내용을 담은 ‘업무연락’이라는 공문을 각 검찰청에 보내 모든 검사들이 회람하도록 했다. 일선 검사들이 항명에 동조하지 않도록 하는 ‘차단작전’이었다.

일선 검사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였을 때도 검찰수뇌부는 역시 ‘정면돌파’를 택했다. ‘전국평검사회의’라는 유례없는 회의를 열어 ‘문제 검사’설득작업을 벌였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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