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이를 위해 14개 체납차량 봉인 압류반을 동원, 아파트단지와 공영주차장 주택가 등에서 적발되는 체납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봉인지를 붙이기로 했다.
구청측은 체납세를 내지 않고 봉인지를 훼손하는 차량소유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중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중 24%를 차지, 구청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이처럼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