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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25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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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케이블 TV측은 소장에서 “한전이 97년 이후 사업부진을 이유로 전송망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 전송망 설치 및 하자보수를 늦추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측은 “이번 소송은 전국의 30개 케이블TV 방송국을 대표해 우선 낸 것으로 다른 방송국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액수는 모두 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