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퇴금은 압류 대상』…서울행정법원 판결

  • 입력 1999년 1월 22일 19시 16분


공무원의 명예퇴직금은 퇴직금과 달리 압류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윤형한·尹炯漢부장판사)는 22일 명예퇴직한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 윤모씨가 구청측을 상대로 압류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될 수 없지만 명예퇴직금은 월급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압류대상이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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