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성추행 배상금으로 「여성평등상」제정

  • 입력 1999년 1월 20일 07시 41분


‘성추행 손해배상금으로 만든 여성평등상.’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당한 여교사들이 소송 끝에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성폭력 추방과 여성평등 실천을 위한 ‘여성평등상’을 제정했다.

주인공은 경남 진주시 S유치원에서 원장인 H씨(50)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다 96년 5월 해고를 무릅쓰고 H씨를 고발했던 여교사 4명. 이들은 H씨를 상대로 한 민형사 재판에서 모두 이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H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확정판결을 내렸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해 11월 ‘여교사들에게 모두 6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발자 가운데 K씨(28)가 지난해 8월 성추행 충격 등으로 숨지자 여교사 3명은 적극적으로 성폭력 추방운동을 벌이기 위해 1천만원의 기금을 모았고 여기에 이 사건 담당변호사가 내놓은 2백만원을 합쳐 1천2백만원으로 ‘진주여성평등상’을 제정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23일 첫 시상식(상금1백만원)을 갖기로 하고 수상자 선정작업을 진행중이다.

한편 숨진 K씨를 제외한 3명중 2명은 각각 다른 유치원에 취직했고 한명은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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