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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9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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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모시는 장남이 부모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가족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
이씨는 “부모님이 고향인 경북 의성군에 계시는데 주소를 옮기면 사는 곳과 달라 여러 문제가 생긴다”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행정자치부가 국가·지방공무원의 수당규정을 고치면서 장남과 이들이 부양중인 부모의 주민등록이 주소지가 다를 경우 이달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해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종전 별거부모에 대해 가족수당(1인당 1만5천원)을 받았던 장남의 경우 소속기관에 부모와 동거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장남인 국가 지방공원의 상당수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며 부양하고 있다“면서 “주소만 옮기라는 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토록 행자부가 조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장남 이외의 부모 부양자에게는 동일세대 거주를 가족수당 지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맞게 규정을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실련 민영창(閔泳昌)사무처장은 “공무원 수당규정의 개정은 결과적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