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사법처리대상 검사는 없는듯

  • 입력 1999년 1월 17일 20시 17분


‘이종기리스트’에 거명된 현직 검사 29명 중 고검장 1명을 제외한 28명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소환조사가 끝났다. 검찰은 현재까지 대검 중앙수사부로 넘겨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검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장급 5명을 포함한 절반 이상이 사건소개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도 ‘단순 추천’에 불과했고 대가가 없었다는 것이 감찰결과다.

특히 한 고검장은 ‘이변호사가 7백80만원짜리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만나주지 않아 텔레비전에서 자주 본 고검장의 이름으로 나를 대는 바람에 수임장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명했다는 것. 이 고검장은 “의뢰인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나머지 4명의 검사장도 거의 친인척이 이름을 도용한 경우라는 얘기다. 한 검사장은 숨진 4촌 여동생의 전남편이 이변호사를 찾아가 ‘잘봐달라’는 취지로 “모 검사장의 매제인데 소개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근무시절 소속 부(部)의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난 전직 검사 한명을 제외하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의심할만한 현직 검사는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로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사건을 소개한 것을 포함해 검찰의 품위를 해친 검사들은 인사조치를 포함해 전원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3월 정기인사에서 단순 사건소개인도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수사와는 별도로 이변호사가 취급한 민형사사건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이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2과장과 연구관을 대전지검에 파견, 직무감찰에 들어갔다. 이변호사가 무죄판결을 가장 많이 받아내는 과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검찰은 수임장부에 나타난 현직검사 29명에 대한 조사를 18일 마무리짓고 전직 검사 3명도 이번 주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판사의 경우 우선 대전지검에서 의뢰인을 조사한 뒤 당사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판검사에 대한 향응제공 등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를 유보했다. 이변호사 계좌추적에서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법원 직원과 경찰관 교도관 등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변호사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변호사가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사건을 소개받았을 경우 변호사법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 있는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대전〓서정보·조원표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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