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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4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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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재야 법조계는 전관에 대한 포괄적인 개업지 제한에 대해 89년11월 위헌결정이 난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개업 후 2년간만 퇴직 직전 전임지의 형사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4일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조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변호사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