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직자 구직급여기간 4∼7개월로 연장

  • 입력 1999년 1월 4일 19시 59분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는 실직자들에게 구직급여 2개월치의 70%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가 6개월 연장된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실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14일 끝나는 고용보험의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6월30일까지 계속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 기간(1월15일∼6월30일)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거나 1월15일 이전이라도 특별연장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실직자 등 1백50만명이 구직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2∼5개월에서 4∼7개월로 늘어나 장기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직자가 특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이후 4주마다 지방노동관서를 방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퇴직 때 5천1백10만원 이상을 받은 실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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