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주주의 회계장부열람 임의제한 못한다』

  • 입력 1998년 12월 25일 20시 21분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요구에 대해 회사측이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안성회·安聖會 부장판사)는 25일 회사 경영에 문제점이 많다며 W콘크리트공업 대주주 문모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경영진이 회사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주주들에게 회계장부 열람을 허락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제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회계장부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회사측이 열람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문씨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문씨가 열람을 요구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열람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문씨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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