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協 복수단체 허용 지지부진…與 『법무부案 내놔라』

  • 입력 1998년 12월 24일 19시 12분


변호사협회의 복수단체 설립 문제를 놓고 국민회의와 법무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국회 재경위에서 회계사 세무사협회 등이 “변호사협회는 복수화를 하지 않고 왜 우리만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해 결국 복수단체 설립안이 유보되자 “변협도 사업자단체 복수허용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회의는 법무부가 빨리 변호사협회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국민회의측은 법무부가 변호사협회의 복수설립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예비 변호사’인 법무부 간부들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거나 변호사협회의 로비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법사위원은 “사석에서 법무부 간부들을 만나면 변호사협회의 복수설립안에 대해 한결같이 반대소신을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법무부는 “자체안을 만들고 있으며 아직 내부 협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항변이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도 당관계자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 할 것이지…”라고 서운함을 토로한 뒤 “지방의 경우 변호사들을 지방변호사협회에 강제 가입시키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워 이 문제를 보완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중앙변호사회에 대해서는 복수단체를 허용하되 지방변호사회는 허용하지 않는 타협안을 마련해 국민회의와 당정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회의 내부에서는 “지방변호사회의 복수단체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핑계아니냐”는 거부감도 만만치 않아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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