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총학생회, 경관 2명 한때 감금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21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지명수배된 대학생을 검거하기 위해 울산대에 들어갔던 경찰관 2명이 학생회 사무실에 6시간동안 감금됐다 풀려났다.

23일 오전 9시반경 울산대교내 창업보육센터 앞 도로에서 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오모경장(36)과 박모경장(33)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된 이 학교 총학생회 집행위원장 이강룡씨(25·재료공학과 3년)를 체포했다.

그러나 오경장 등은 이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 총학생회 간부 10여명에게 학생회관안 총학생회 사무실로 끌려가 얼굴 등에 폭행을 당하고 이날 오후 2시40분경 풀려났다.

학생회측은 “경찰이 체포나 수색영장없이 이씨를 연행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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