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협약 대책]『온실가스 의무감축시기 늦춰』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40분


정부가 22일 확정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 대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의무감축 실시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그동안 국내산업에 끼칠 충격을 최소화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대책에는 △산업 수송분야에서의 에너지 절약 및 저감대책 수립 △원자력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보급 확대 등의 세부계획이 담겨 있다.

이같은 대책은 언젠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지난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2% 줄이기로 하고 2000년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인도 등의 반발로 개발도상국의 의무 감축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 일부 개도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다른 개도국들도 의무감축을 무조건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온실가스 세계 배출량 1.8%를 차지해 배출량 순위 11위에 올랐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1억4천1백만t에서 2020년 2억4천9백만t으로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온실가스 다량배출국으로 지목돼 지속적인 감축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본격화되면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이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대책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규제 일변도로 나설 수 없는 만큼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에너지 효율이 경쟁력의 주요요소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에너지 관리 구조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이번 대책과 아울러 정부는 우선 온실가스 감축시기와 적정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LG경제연구원은 “2020년 예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를 감축하면 예상 GDP(국내총생산)가 6.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사정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실시시기와 적정 감축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의무감축 실시시기를 최소한 2018년 이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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