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행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39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22일 15대 총선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신행(李信行·한나라당)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된 공직 선거법에 따라 이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의원은 96년 15대 총선 당시 비당원인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국민회의측이 이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내 재판을 받아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