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치권 사정 「비리척결」「표적수사」논란속 막내려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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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한나라당의 김윤환(金潤煥) 황낙주(黃珞周) 조익현(曺益鉉·전국구)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올해 정치권 사정(司正)은 일단 한 막(幕)을 내린 셈이다.

검찰은 청구사건과 연루된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김중위(金重緯)의원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이들은 불구속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갖가지 비리사건과 연루된 정치인을 사법처리했지만 정치권 전반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이 하반기부터 전국 검찰에 여러차례 지시를 내리고 정치권 사정을 독려했다. 검찰은 정치권을 정화(淨化)하겠다는 의욕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 결과 구 여권의 ‘거물급’들이 수난을 겪었다.

올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밖에 한나라당 오세응(吳世應) 이신행(李信行) 서상목(徐相穆) 백남치(白南治)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鄭鎬宣)의원을 포함해 9명. 이중 이신행의원은 구속기소됐다.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전의원은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석방됐다. 또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의원과 김무성(金武星)의원, 이기택(李基澤)부총재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의 정치권 사정수사는 김대중(金大中)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3월부터 시작됐지만 9월초 경성비리사건 재수사를 시작으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야당은 ‘표적수사’ ‘보복수사’라며 반발했고 여당은 ‘권력있는 곳에 돈이 있었다’고 맞받았다. 야당은 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기 위해 잇따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방패 국회’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검찰도 여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야당의원이 사법처리되는 현실에 곤혹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여야 가릴 것 없는 사정’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검찰은 여당이 파행 정국의 정상화와 사정수사를 맞바꾼다는 이른바 ‘빅딜설’에도 비교적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검찰이 ‘정치바람’에 흔들린 흔적도 많다. 검찰의 사정수사 속도는 정치권이 파행을 보이고 일부 여권 인사도 우려의 눈길을 보내자 눈에 띄게 칼날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안이 제출된 의원들의 사법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가 연중 개회되고 체포동의요구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의원들을 사법처리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에는 연연하지 않는 눈치다.

검찰은 ‘총풍(銃風)’ ‘세풍(稅風)’ 등 정치권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 다른 비리사건을 찾고 있어 정치권 사정의 막은 언제 어느때건 오를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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