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특감]『탱크로리가 가스폭발 피해 늘려』

  • 입력 1998년 12월 21일 19시 24분


9월11일 경기 부천과 10월6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우연의 일치’인지 두 사고현장에는 모두 탱크로리가 있었다. 특히 부천 폭발사고 때는 탱크로리가 2차로 폭발하면서 피해를 가중시켰다.

잇따른 폭발사고로 가스충전소가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되면서 정부는 다각적인 가스안전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가스충전소의 외곽 이전 △안전거리 확보 △안전관리교육 강화 등 대부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수준의 원론적인 대책뿐이었다.

최근 가스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부천과 익산의 폭발사고를 면밀히 분석, 가스안전대책의 결정적인 허점을 찾아냈다. 감사원이 주목한 대목은 바로 사고현장의 탱크로리.

감사결과 사고현장에 탱크로리가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도심에 위치한 가스충전소의 지하매설 저장탱크의 용량은 대체로 10t 수준. 탱크용량에 따라 주변 건물 등과의 안전거리(17∼30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탱크용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또 서울시 등은 안전을 이유로 용량이 큰 탱크를 제한해 왔다.

작은 용량의 탱크는 금새 바닥이 나 충전소들은 15t짜리 탱크로리 2대 정도를 대기시킨 채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거의 하루종일 충전소에 탱크로리가 상주해있는 셈이다. 현행 안전거리 규정은 상주하는 탱크로리의 폭발에 따른 피폭 안전거리는 전혀 계산에 넣지 않은 채 지하탱크만을 기준으로 정한 ‘탁상지침’이었음을 밝혀낸 것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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