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기관 역할]JSA 수사권, 美軍이 가져

  • 입력 1998년 12월 11일 19시 13분


김훈(金勳·25)중위 사망사건 수사의 첫 단추가 이상하게 꿰어진 데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국군 기무사나 헌병대가 미군의 허락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특수지역인데다 미군측도 비협조와 무성의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월24일 사건 당일 현장에 도착한 한국군 1사단 헌병대는 미군측이 현장조사를 벌이는 동안 벙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재수사를 맡은 육본 고등검찰부가 8월초 JSA소속 사병 6명을 조사하려 했지만 미군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사건에 대한 기초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살’이라는 미군측 판단에 크게 의존하게 됐고 여기에 사건 확대를 꺼리는 군의 속성이 곁들여져 수사가 정상 궤도를 잃었으리라는 지적인 것이다.

JSA는 유엔군사령부 관할지역으로 미8군 산하 한국군근무지원단에서 파견된 카투사와 미군이 함께 근무하며 부대장은 미군이다. 유엔군사령부에는 헌병대가 없기 때문에 JSA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미군범죄수사대(CID)가 수사권을 행사하며 한국군이 관련된 경우에만 이 지역을 관할하는 1군단 1사단 헌병대가 유엔군사령부의 협조를 얻어 CID와 공동수사를 벌인다.

JSA에는 한국군 기무사령부도 요원을 상주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JSA 사병들이 북한측과 접촉한 것을 기무사가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한국군에는 헌병대 군검찰 기무사 등 수사기관들이 있다. 이들 기관의 역할은 각각 경찰 검찰 안기부와 비슷하다.

헌병대는 총기사고 탈영 등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담당한다. 사단과 군단 군사령부에 헌병대, 육해공군 본부에는 헌병감실이 있다. 최상급 기관은 육해공군 헌병으로 구성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다.

군검찰은 고급장교의 수뢰사건 등에 대한 1차수사, 헌병대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재수사 등을 담당한다.

군검찰은 사단 군단 군사령부에 보통검찰부가, 각군 본부에 법무감실이 있다. 6월부터 5개월 동안 김중위 사망사건을 재수사한 육본 고등검찰부는 법무감실 소속이다. 국방부에는 장관직속인 법무관리관이 지휘하는 검찰부가 있다.

각급 부대에 파견돼 군내 간첩활동이나 공안사건을 수사하는 기무사는 헌병대나 군검찰과 달리 부대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헌병대 군검찰 기무사의 이러한 역할 때문에 김중위 사망사건은 초기에는 단순 형사사건으로 분류돼 헌병대가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6월 이후 재수사는 육본 고등검찰부가 맡았고 현재 실시중인 합동조사에는 기무사가 참여하고 있다.

〈윤종구·윤상호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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