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구조조정반발 파업 엄벌』…불법행동땐 사전영장

  • 입력 1998년 12월 11일 19시 12분


검찰은 11일 5대 재벌그룹 구조조정 추진에 반발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기업주와 노조관계자를 엄중 처벌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이날 안기부 금융감독위 산업자원부 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합동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무구조 개선약속을 회피하거나 구조조정을 빙자해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주의 △허위 회계장부작성 △해외차입금 상환명목으로 외화 불법 밀반출행위 △환치기 △해외원정 도박행위 등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 임직원의 투서 등으로 뒤늦게 드러난 기업경영인의 과거비리에 대해서는 선처해주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배후조종하는 노조간부들과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노조원들의 사업장 점거 및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관련자들을 검거키로 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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