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曺大鉉 부장판사)는 7일 세무서 전산착오로 경매에 오른 땅을 매입해 손해를 본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 1백40여평의 문제의 땅은 원래 이모씨의 땅. 하지만 서울 J세무서의 전산착오로 노모씨에게 부과돼야 할 양도세가이씨에게잘못부과됐고 이 땅은 이씨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94년6월 세무서에 의해 박모씨에게 경매 처분됐다.
뒤늦게 경매사실을 안 이씨는 이미 박씨를 거쳐 이번 사건의 원고 최씨가 매입한 이 땅을 소송 끝에 96년6월 되찾았으나 제2의 피해자 최씨는 8천여만원에 땅을 샀는데도 최초 경매가 4천여만원만 배상받자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세무서의 전산착오로 양도세가 이씨에게 잘못 부과돼 이씨의 땅이 경매처분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최씨는 경매처분된 땅을 다시 경매가의 2배에 매입한 만큼 국가가 차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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