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전산착오 경매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 입력 1998년 12월 7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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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전산착오로 엉뚱한 땅을 경매받은 토지 매입자가 원래 소유주에게 땅을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되고 국가는 토지 매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曺大鉉 부장판사)는 7일 세무서 전산착오로 경매에 오른 땅을 매입해 손해를 본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 1백40여평의 문제의 땅은 원래 이모씨의 땅. 하지만 서울 J세무서의 전산착오로 노모씨에게 부과돼야 할 양도세가이씨에게잘못부과됐고 이 땅은 이씨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94년6월 세무서에 의해 박모씨에게 경매 처분됐다.

뒤늦게 경매사실을 안 이씨는 이미 박씨를 거쳐 이번 사건의 원고 최씨가 매입한 이 땅을 소송 끝에 96년6월 되찾았으나 제2의 피해자 최씨는 8천여만원에 땅을 샀는데도 최초 경매가 4천여만원만 배상받자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세무서의 전산착오로 양도세가 이씨에게 잘못 부과돼 이씨의 땅이 경매처분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최씨는 경매처분된 땅을 다시 경매가의 2배에 매입한 만큼 국가가 차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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